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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바이오어체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이 열렸었죠.



이번 혐의로 인해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의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치료제의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이라는 것이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여 무려 235억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죠.


검찰 측은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임상효능도 입증이 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주가를 인위로 조작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여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의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증거들이 불충분하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선거 공판장에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고 알려졌어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을 더불어서 법무팀총괄, 홍보담당이사,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앞서서 진행을 하였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원을 선고했죠.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을 더불어서 그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구요.



이번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은 재판에서 무죄를 판정 받았는데, 앞으로의 귀추도 주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