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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몰라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못 받고 넘어갔는데, 올해에는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하고 무주탁 단독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어요. 공제대상은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주민등록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 집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 5,500만원이하는 12%라고 해요.



증명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가 가능한데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서류는 계좌이체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급증 등을 같이 제출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온라인으로 수월하게 서류를 뽑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계좌내역도 파일로 정리하여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출력을 하여 회사에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홈텍스 관련 3월 10일까지니까 아직 제출을 다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