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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주 1잔만 마신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 게 중요 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이 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알코올농도가 0.03%~0.08%면 면허정지에 속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08%이상에 속하면 면허취소가 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개정 되었죠.


과거보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서조서를 꾸리고 심판청구를 하면 답변서 수령 및 보호서면을 제시를 하고 최종 심리 후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면 운전면허구제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센터가 아니라 행정심판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맥주 한잔을 마셔도 그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라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아예 입에 댔다고 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음주운전 처벌기준 참고하면서 적절한 음주문화를 즐기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