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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각종 법안 처리 등 안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에 대한 항목까지도 내달 5일 본희의 처리를 목표로 하여 행정안전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2월 임시국회 일정과 더불어 확인이 되었죠.


여야합의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8일~19일 / 대정부질문은 24일~26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은 27일 및 3월 5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등과 관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 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올바른 대처방법들과 개정법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검역관리지역과 입국장 검역 확대를 규정을 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전염병 감염자 뿐만 아니라 접촉자와 의심자의 격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감염법 개정안 등이 계류가 되어 있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지 주목이 된 것이죠.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현명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일정 확인하고 참고하면서 국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