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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관련하여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형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로 하여금 지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게 보다 나은 이득을 주기 위해 준비가 된 것이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인데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국가, 지자체, LH공사등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건설이 되는 국민주택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전용면적인 85m제곱이하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우선으로 자격이 주어 집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시중 시세의 90%수준에서 거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사정이 힘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주어지게 되죠.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충족을 하려면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예금이 있어서 우선자격이 주어 집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숙지해 주세요.

 


동일 순위에 있다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저축된 총액 또는 저축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첨자가 선정이 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충족을 하려면 해당 청약저축을 가입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