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일정 어떻게 되나?
오는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각종 법안 처리 등 안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에 대한 항목까지도 내달 5일 본희의 처리를 목표로 하여 행정안전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2월 임시국회 일정과 더불어 확인이 되었죠. 여야합의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8일~19일 / 대정부질문은 24일~26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은 27일 및 3월 5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등과 관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 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올바른 대처방법들과 개정법들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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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