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처벌기준 강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주 1잔만 마신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 게 중요 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이 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알코올농도가 0.03%~0.08%면 면허정지에 속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08%이상에 속하면 면허취소가 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개정 되었죠. 과거보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서조서를 꾸리고 심판청구를 하면 답변서 수령 및 보호서면을 제시를 하고 최종 심리 후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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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