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받는법!
작년에는 몰라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못 받고 넘어갔는데, 올해에는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하고 무주탁 단독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어요. 공제대상은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주민등록주소와 동일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 집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 5,500만원이하는 12%라고 해요. 증명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가 가능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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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3. 11:28